2025 청년월세 지원 총정리
청년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쓸모.zip이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월세 지원이란?
정부는 만 19세~34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 조건이 충족되고, 독립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조건
| 항목 | 기준 |
|---|---|
| 연령 | 만 19세 ~ 34세 (1990.01.01 ~ 2006.12.31 출생자) |
| 소득 |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자산 | 본인: 3,800만 원 이하 가구: 2억 6천만 원 이하 |
| 주거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
| 기타 | 무주택자 / 주민등록상 독립 거주자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
- 지자체 심사 후 월별 계좌로 지급
제출 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 자료 (국세청 홈택스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과 주소지만 분리하면 독립 거주 인정인가요?
A. 네,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분리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목적이 다른 제도이므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240만 원을 한 번에 받나요?
A. 아닙니다. 매월 20만 원씩 분할하여 최대 12개월간 지급됩니다.